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n번방
- 긴급재난지원금
- 성수역 근처
- 블레이저
- 에에펏프로
-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김정은사망설
- POZE
- 휘성에미지
- 김정은뇌사
- 김정은식물인간
- 김정은건재
- 감성
- STU
- 민식이법 찬성
- afterpray
- 미확인생명체
- 9월학기제 장점
- 에스티유
- STUOFFICE
- 애프터프레이
- 문형욱
- 민식이법 반대
- 부따강훈
- 배민수수료
- 조주빈
- 배달의민족수수료
- 부따
- 9월 학기제란?
- Today
- Total
감성리뷰어
오늘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오늘 시행되는 민식이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민식이법이란?
안녕하세요 리뷰어SU입니다. 작년부터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포털 사이트, sns, 뉴스 등 여러가지 매체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엄청나게 나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 2019년 9월 11일에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었는데,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로 스쿨존 안에서 아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민식이법 반대
소제목처럼 민식이법을 환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는데, 왜 반대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특례법 판례를 보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이면 더욱 가중되어집니다.
첫번째 이유? 운전자 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다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과실이나 주변 상황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서 고의 살인(음주음전)과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번째 이유? 민식이법, 해당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토론회에서 민식이부모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토록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정여론을 모아 해결함으로써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빠른 법안 통과의 이유라는 것이죠.
온라인 속 의견
첫 사건 당시 민식이 부모님을 감싸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의 의견이 심해졌다. 왜WHY? 민식이의 부모님이 얘기한 것과는 달리, 운전자의 차량 속도가 23.6km/h이였다는 점. 아이가 불법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아이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이 결정적이였다. 이런 점이 밝혀지자 민식이법은 나쁜 법안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민식이 부모님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필자는 민식이법 그 자체의 의미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과 개정 후 스쿨존이 운전자들에게 혐오 구역으로 변질되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과 비슷한 형량 등에 있어서 민식이법은 흠..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재난지원금, 월 712만원 소득가정까지 100만원까지 지원? (0) | 2020.03.30 |
---|---|
성수역 근처 감성적인 카페 추천 ; POZE (0) | 2020.03.28 |
논란의 중심이 된 뮤지컬 아역배우 김유빈 (0) | 2020.03.26 |
엄청난 충격을 준 N번방 사건, 박사방이란???? (0) | 2020.03.24 |
9월 학기제란? 뜻과 장점 등을 알아보자! (0) | 2020.03.22 |